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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직할시고시 제1993-172호(93.09.17)및 제1993-235호(93.12.29)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시설계획과, 관할구청 도시개발과 및 달성군 도시과, 경산시청, 칠곡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