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96개 파일 더보기
1.경상북도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역인 안동, 구미, 영주, 상주, 시청 및 의성, 청송,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릉군청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