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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시설계획과 및 북구청, 해운대구청, 강서구청, 사상구청 도시개발(정비)과에 보관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