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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도시계획(재정비)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재정비)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변경(재정비)결정 관계도서를 구리시청과 남양주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