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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북도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역인 안동, 구미, 영주, 상주시청 및 의성, 청송,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릉군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