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일부변경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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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5-40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95-03-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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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일부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시청 및 울주구청에 비치하오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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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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