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온천지구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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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95-3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95-03-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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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천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계획과,완주군 도시과 운주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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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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