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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4항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재정비)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수원시청과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