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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척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 내용중 강원도규칙 제2,163호('93.9.14)에 의한 시장위임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강원도규칙 제2,163호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결정도서 사본을 삼척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