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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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1994-2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1994-08-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가야랜드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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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 제118호('84.8.29.)로 결정되고, 경상남도고시 제120호('91.4.8.)로 변경 결정된 바 있는 김해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김해시청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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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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