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구 범물 택지지구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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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3-99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93-07-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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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직할시고시 제1993-54호(93.04.30)로 변경결정된 범물택지지구 용도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대구직할시 도시계획과, 수성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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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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