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소면정주생활권개발계획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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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1993-26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
| 고시일 | 1993-06-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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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부터 시행되는 대소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 제2항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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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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