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금성전선연구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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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3-2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3-06-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연구시설:금성전선기술연구소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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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도시계획시설(연구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3,1호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도시과 및 동안구청 건설과, 호계1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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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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