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정정고시(내당아파트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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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3-100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93-06-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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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개발중인 내당,복현,범어,달서아파트지구의 개발 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이를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과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각지구별 개발 기본계획(변경)과 지적에 대하여 대구직할시 고시 제1993-85호('93.6.11)로 고시된 내용중 내당아파트지구의 개발 기본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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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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