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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인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재정비) 결정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사본을 정읍군청과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