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계획시설(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결정(변경) 및지적승인 고시 (시설녹지, 공공공지) | |||
|---|---|---|---|
| 고시번호 |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1993-6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동해시 | ||
| 고시일 | 1993-05-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건설부고시 제94호(1990.2.) 및 강원도고시 제90-20호(1990.3.7.)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동해 도시계획시설(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적승인하였지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