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서울대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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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과천시 고시 제1993-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 ||
| 고시일 | 1993-05-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서울대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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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295호(1991. 6.10.)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제174호(1991. 6.17.)로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서울대공원)조성계획에 대해 도시공원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394호에 의거(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과천시청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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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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