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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시 제1992-113호('92.10.9)로 속초도시계획이 변경(재정비)결정 고시됨에 따라 후속계획인 시장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동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합니다.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도 사본은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