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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1993-14호('93.2.19)에 의거 변경 결정된 양덕원 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과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