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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창 도시계획시설중 도로(11개 노선)의 선형을 조정하기 위한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를 포함하여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고창군청 및 고창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