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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원도고시 제1992-105호(92.9.26)로 변경결정된 우항도시계획변경(재정비)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 사본은 횡성군청 도시과 및 관할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