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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천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및 지적고시(재정비결정내용중 미고시분포함)합니다. 2. 관계도서를 제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 03월 20일 제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