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 도시계획 시설 (부여박물관, 소로2-40 외)변경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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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1993-4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1993-03-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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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여 도시계획시설(박물관,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2.관계도서를 부여군청 및 부여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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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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