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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 변경결정(재정비)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포항시청 관할 동사무소와 영일군청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