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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도시계획 도로(소로)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용도지역·지구·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주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