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현도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고시 | |||
|---|---|---|---|
| 고시번호 | 고시 제1993-19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
| 고시일 | 1993-03-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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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도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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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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