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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부 도시계획시설(하천:한강)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남양주군청 및 관할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