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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0 청주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사항중 미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기 결정되었으나 지적고시 미필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