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0개 파일 더보기
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직할시청 시설계획과 및 관할 구청과 관할 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