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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계획시설(유원지:원천유원지)세부시설결정및지적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수원도시계획시설(유원지:원천유원지)세부시설결정및지적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1992-68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고시일 1993-01-1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원천유원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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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제191호(8772)로 세부시설 결정되고 경기도고시제304호(92810)로 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수원도시 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동령제7조의2,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제4조 규정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 결정및 지적고시를 하였기에 동법 제12조4항,동령제8조규정에 의거아래와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우리시 도시과,문화예술과,구청,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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