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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제191호(8772)로 세부시설 결정되고 경기도고시제304호(92810)로 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수원도시 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동령제7조의2,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제4조 규정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 결정및 지적고시를 하였기에 동법 제12조4항,동령제8조규정에 의거아래와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우리시 도시과,문화예술과,구청,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