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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중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소로 등 재정비)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평택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