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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도시계획시설(공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존용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 및 준용인가 도서사본을 인천직할시청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