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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재정비)결정된 거창도시계획 결정 내용을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 사본을 거창군청과 거창읍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