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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부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를 도시계획법제12조, 같은법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0.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청(시설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