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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룡 도시계획(지역,지구,시설,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계룡출장소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