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우만지구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변경지정및실시계획변경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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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2-56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2-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우만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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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원우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동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및 동법 제9조의 의한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수원시청,대한주택공사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으며, 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는 승인이 있은것을 안날로부터 1개월내, 승인이 있는날로부터 3개월내 건설부장관에게 행정삼판을 재기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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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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