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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수원우만지구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변경지정및실시계획변경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수원우만지구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변경지정및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1992-564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시일 1992-12-3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우만지구 택지개발사업
첨부파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원우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동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및 동법 제9조의 의한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수원시청,대한주택공사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으며, 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는 승인이 있은것을 안날로부터 1개월내, 승인이 있는날로부터 3개월내 건설부장관에게 행정삼판을 재기할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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