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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시 검산 도시계획시설(무학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을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도시계획 결정도서 사본을 김제시청과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