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 도시계획시설(유수지)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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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2-699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92-12-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전기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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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촌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도시계획법 제12제1조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동법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고시하고, 동 변경결정 도서사본을 경기도청 및 관할 군청에 비피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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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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