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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시, 군별 농업진흥지역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관계 도면 및 토지조서는 시,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20일이상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