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북온천지구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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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2-53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2-12-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북온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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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천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천군 신북면 덕분리 일원에 신북온천지구를 지정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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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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