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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도시계획 변경(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과 동법 제1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