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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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2-286호 | ||
| 담당기관 | 건설교통부 | ||
| 고시일 | 1992-06-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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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지사가 귀부(처,청)와 협의한 바 있는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등 지내 덕산온천관광지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하였기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계도서는 당해 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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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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