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온천지구지정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92-11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92-06-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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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도 관내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지역에 대하여 온천지구로 지정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전라북도 도시계획과, 완주군 도시과, 소양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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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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