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2-245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1992-05-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아미1 주거환경개선사업 / 서대3 주거환경개선사업 / 초량5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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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아2지구등 11개지구를 도시저소득 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관계도서 사본을 관할시청(군청),동(읍)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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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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