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243호('90.5.8)로 재개발구역지정되고, 부산직할시고시 제92-6호('92.1.10)로 지적승인 고시된 좌천, 범일동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구역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정정과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