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비전2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동지구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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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2-1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2-05-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비전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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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택비전2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접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동지구의 택지개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및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본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건설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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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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