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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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2-49호 | ||
| 담당기관 | 대전직할시 | ||
| 고시일 | 1992-05-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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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직할시고시 제167호(91.9.28.)로 사업계획 승인된주택건설사업(롯데아파트)지구내의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경)고시하고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대전직할시청(시설계획과)및 서구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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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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