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귀포 도시계획시설(제16호 근린공원)조성계획(세부시설)변경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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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서귀포시 고시 제1992-12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서귀포시 | ||
| 고시일 | 1992-04-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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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제626호(89.10.30)로 시설 결정되고 조성계획 결정된 서귀포 도시계획 제16호 공원 조성계획을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도시계획 결정 도서사본을 서귀포시 도시과 및 대륜동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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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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