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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홍산.은산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부여군청 및 해당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