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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결정 관계도서를 과천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